임산부에 대한 진료비 지원액이 40만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4월부터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진료비 지원액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임산부는 건보공단이나 우체국, 국민은행 지점 등을 방문해 지원신청을 하면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형태의 ‘고운맘 카드’를 발급받아 분만 예정일부터 60일 이후까지 지정된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초음파검사 등 진찰과 분만 관련 진료비를 낼 때 사용하면 된다. 일일 사용 한도는 4만원이며,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재 4만원인 일일 사용 한도를 6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이에 따라 해당 임산부는 건보공단이나 우체국, 국민은행 지점 등을 방문해 지원신청을 하면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형태의 ‘고운맘 카드’를 발급받아 분만 예정일부터 60일 이후까지 지정된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초음파검사 등 진찰과 분만 관련 진료비를 낼 때 사용하면 된다. 일일 사용 한도는 4만원이며,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재 4만원인 일일 사용 한도를 6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2-2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