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입법로비’ 청목회 3명 유죄

‘청원경찰 입법로비’ 청목회 3명 유죄

입력 2011-02-23 00:00
수정 2011-02-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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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강을환 부장판사)는 23일 청원경찰법 개정안 입법 로비를 벌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회장 최모(55)씨에게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청목회 간부 양모(55)씨와 김모(52)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되며 국회의원 업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현행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로 미뤄 피고인들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처럼 전국적 조직을 동원해 많은 국회의원을 상대로 치밀하게 범행한 사례는 많지 않다”며 “후원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면 피고인들이 전달한 정치자금 3억830만원은 매우 큰 금액이어서 벌금형을 내릴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2009년 12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점으로 미뤄 청원경찰의 처우가 열악함을 일반인이 공감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 등 3명은 2009년 청원경찰의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청원경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민주당 최규식 의원,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등 총 38명의 여야 국회의원에게 3억83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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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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