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아파트 조명 제한

백화점·아파트 조명 제한

입력 2011-02-28 00:00
수정 2011-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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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영업시간에만 허용… 에너지경보 ‘주의’ 격상

28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는 영업 시간에만 야간조명을 켤 수 있다. 금융기관, 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 조명과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의 경관 조명도 자정 이후에는 꺼야 한다. 기념탑·분수대·교량 등 공공 부문의 경관 조명은 전면 제한된다.

지식경제부는 27일 리비아 사태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에너지 위기 경보를 ‘주의’로 격상하고, 한층 강화된 에너지 절약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두바이유 국제 현물가격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배럴당 107달러에 거래돼 전일보다 3.77달러 하락했지만 5일 연속 100달러를 초과한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자체 위기 평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주의 단계에선 백화점과 대형마트, 자동차 판매업소에서는 영업 시간 외에 옥외 조명뿐만 아니라 실내 상품 진열장의 불도 꺼야 한다. 유흥업소는 오전 2시 이후 조명을 소등해야 하고, 주유소와 LPG 충전소는 야간에는 옥외 조명을 절반만 사용해야 한다. 1주일의 계도 기간 이후에 이를 어기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음식점이나 기타 소도매업에는 일단 영업 시간 외 야간조명 소등을 권고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 강제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공 부문 경관 조명도 국제·국내 행사나 관광 진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한 조치에서 제외된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공공 부문의 자동차 5부제를 강화하고, 이행 상황을 불시에 점검해 정기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에선 자발적인 승용차 요일제를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해 일정 시간대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영하는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운용할 계획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11-02-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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