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재연에도 범행 전면부인…법원 “남편에 보험금지급 금지”
1일 오전 10시 50분, 서울 도화동의 한 아파트. 부부싸움 도중 만삭의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남편 백모(31·의사)씨가 현장검증을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황토색 점퍼에 달린 모자와 하늘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지난 1월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백모(왼쪽)씨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현장 검증 장소인 서울 도화동 아파트 자택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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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백씨가 범행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순간부터 시신을 욕실로 옮기기까지의 상황을 재연하도록 하지는 않았다. 백씨는 아내가 숨진 날 새벽 3시까지 컴퓨터 게임을 한 뒤 잠들었다가 오전 6시 41분쯤 집을 나서 도서관에 간 뒤, 오후 5시에 아내의 시신을 발견하기까지의 상황을 끝으로 3시간여의 현장 검증을 모두 마쳤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대웅)는 사망한 아내 박모씨의 부모가 사위 백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는 (박씨가 계약한 상품) 보험금의 청구, 수령, 양도 등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되며 보험회사들은 백씨의 신청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박씨가 계약한 생명보험 상품은 모두 3개이며, 보험 가액은 2억 4500만원이다.
박씨의 부모는 신청서를 통해 “백씨가 딸을 살해한 것이 분명하므로 민법상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법 제1004조 제1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민영·최두희기자 min@seoul.co.kr
2011-03-0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