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간접 체벌 도입 바람직하지 않아”

인권위 “간접 체벌 도입 바람직하지 않아”

입력 2011-03-03 00:00
업데이트 2011-03-0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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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의결…”직접ㆍ간접체벌 경계 모호”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직접 체벌의 대안으로 제시한 ‘간접 체벌’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지난 2일 개최한 상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안건을 의결하고 개정령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과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3일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1월 도구나 신체를 사용하는 직접 체벌은 금지하되 교육적 훈육 목적의 간접 체벌은 허용한다는 내용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근거 규정이 신설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등에 따르면 간접 체벌은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지 않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는 단위학교에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개정안에 명시된 간접 체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불명확하며, 실제 직접 체벌과 간접 체벌의 경계가 모호하다”며 “이에 근거해 (학칙에) 입법 위임을 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또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체벌이 안고 있는 인권 침해적이고 비교육적인 요소가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체벌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인권위는 문제 학생의 지도 강화를 목적으로 회당 10일, 연간 30일 범위에서 출석정지를 도입한다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하되 재심 청구권 보장 등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교육 및 학습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자의적인 해석 및 집행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02년에도 당시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생활규정(예시안)을 두고 교육부 장관(현 교과부 장관)에게 체벌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으며, 이후 한결같이 체벌금지 견해를 밝혀 왔다.

그러나 교육계는 인권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양분된 견해를 드러내 논쟁을 예고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동훈찬 참교육연구소장은 “인권위 결정은 타당한 판단”이라며 “간접체벌이라는 용어 자체에 문제가 있으며 이를 허용하는 것은 체벌금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인권위가 학교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인권적 가치만을 가지고 제안한 것은 유감”이라며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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