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 임용 후보자로 뽑혔다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청을 거부당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가 행정소송을 냈다. 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 영림중학교 교사 박수찬(55)씨가 ‘자신을 교장으로 제청하기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면서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임용제청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박씨는 “추천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만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으므로 교과부 장관이 임용 제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3-0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