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수강료 학원비에 포함ㆍ온라인학원도 규제

편법수강료 학원비에 포함ㆍ온라인학원도 규제

입력 2011-03-11 00:00
업데이트 2011-03-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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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영수증 발급ㆍ교습비 공개 의무화

공식 수강료 이외에 학원들이 편법으로 부과해 사교육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돼온 교재비, 자율학습비 등 각종 편법 수강료가 학원비로 분류돼 규제와 공개 대상이 된다.

또 온라인으로 입시 컨설팅과 교습을 시키는 온라인 학원, 컨설팅 업체들도 학원으로 분류돼 일반 오프라인 학원과 마찬가지로 학원법 적용을 받게 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변재일)는 11일 오전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일부 개정법안을 통과시킨다.

학원법 개정안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발의된 정부안 1건과 의원발의 법안 10건 등 11건을 병합심사해 지난 9일 교과위 법안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이날 교과위 전체회의를 통과, 2년여의 산고 끝에 빛을 보게 됐다.

학원법 개정안은 ‘학원에 납부하는 교습비와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교습비 등’으로 정의해 학원비로 분류하고 그 내용은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학원비는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하고 위반시 처벌토록 했다.

이는 학원들이 보충수업비ㆍ자율학습비ㆍ교재비ㆍ논술지도비ㆍ모의고사비ㆍ첨삭지도비 등 각종 명목으로 붙여 학부모들의 실제 부담을 키웠던 편법 부풀리기 수강료를 학원비 안에 포함시켜 투명화하는 조치로 사교육비 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새로운 형태의 고액 과외를 양산하는 주범인데도 그동안 평생 교육시설로 분류돼 수강료나 적절치 못한 강의에 대한 규제에서 자유로웠던 온라인 학원들도 학원의 범주에 넣어 역시 정보공개와 수강료 조정 대상이 되도록 했다.

또 수강 학생이나 학부모가 요구하면 학원이 교습비 내역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해 학원비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고 불법 교습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을 3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는 학원장은 범죄경력 조회서, 건강 진단서, 학력 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출받도록 의무화했고 관할 시도 교육감이 1회 이상 외국인 강사를 연수시켜 한국 문화에 적응시키도록했다.

국회 교과위는 이번 학원법 개정안이 내달 임시국회에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개정 법안에 담긴 각 조항들은 원칙적으로 공포일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규정들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된다”며 “하지만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되도록 빨리 마련해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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