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돈 경기 이천시장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조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조 시장은 지역건설업체 대표 이모(53)씨로부터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1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았고, 2007년 2월에 추가로 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조 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직후 아파트 사업계획변경 허가가 나온 점으로 미뤄 조 시장이 금품수수 대가로 각종 행정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1-03-1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지드래곤 치아도 남다르네” 다이아 ‘반짝’…멋지다고 따라했다간 ‘독’ 될 수도[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4/SSC_20260814163710_N2.jpg.webp)



![thumbnail - “촬영장서 수유, 이전과 달랐다”…김민희·홍상수, 출산 후 첫 동반 공식석상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4/SSC_20260814085710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