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학생에 체벌금지 대안 ‘성찰교실’…‘진로·학업 고민’ 상담이 최다

문제학생에 체벌금지 대안 ‘성찰교실’…‘진로·학업 고민’ 상담이 최다

입력 2011-03-19 00:00
수정 2011-03-1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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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고교 61곳 분석

지난해 전면 시행된 체벌 금지의 대안으로 마련된 성찰교실에서 ‘진로·학업 고민’이 학생 상담 의뢰 건수 1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1~12월 서울 지역 고교 61곳에 설치한 성찰교실의 상담사례 3856건을 분석한 결과 ‘진로·학업 고민’ 상담이 14.3%(552건)로 ‘무단결석 및 지각’(14.3%)과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다음으로는 ‘수업태도 불량’(12.2%), ‘용의 복장’(11.3%), ‘성격과 정신건강 문제’(8.5%), ‘흡연’(8.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진로·학업 상담은 일반고와 전문계고, 특목고 등 모든 학교 유형에서 상담 횟수 1∼2위에 올랐다. 반면 ‘무단결석 및 지각’과 ‘수업태도 불량’ 등은 일반고와 전문계고에서는 주요 사례로 조사됐지만, 특목고에서는 상담이 한 건도 없었다. 이번 결과는 문제 학생의 지도·상담을 위해 만든 성찰교실이 학생들의 진로 고민 창구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를 보여준 것으로, 향후 고교 진로 교육 방향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시교육청이 지난해 성균관대 연구팀(배상훈 교수)에 의뢰한 ‘서울 교육 만족도’ 조사에서 중·고교생들은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정책 과제로 ‘진로교육 및 상담’(5점 만점 중 3.9점)을 꼽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체벌금지 대안으로 만든 성찰교실이 학생들의 진로·학업 상담 창구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상담교사에 대한 진로 지도 교육을 강화해 학생 탈선을 예방 통로로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찰교실은 폭행과 흡연 등 학내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게 체벌 대신 교내 상담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지도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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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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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3-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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