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보낸 ♥문자 성희롱 아니다”

“제자에게 보낸 ♥문자 성희롱 아니다”

입력 2011-03-21 00:00
수정 2011-03-2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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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사 해임부당”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홍도)는 대학강사 김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청구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트) 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친밀감을 나타내는 기호로도 사용되고, 문자 메시지 내용 전후의 학생 반응을 살펴볼 때 원고가 성적 동기나 의도로 보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내 한 여대에서 전임강사로 일한 김씨는 ‘무서워… 니가 안아주면 모를까…무서버!!’, ‘♥니가 너무 보고 싶다’, ‘니가 자꾸 생각나서 ♥’ 등 일반적으로 교수가 제자에게 보내기에 과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결국 김씨는 학생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3-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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