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당시 KB한마음)가 이인규 전 지원관 등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씨와 가족은 “불법 사찰 행위 때문에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서 국가, 이인규 전 지원관, 당시 총리실 직원 6명 등을 상대로 13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씨와 가족은 “불법 사찰 행위 때문에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서 국가, 이인규 전 지원관, 당시 총리실 직원 6명 등을 상대로 13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3-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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