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치자금법 개정 반대…국비지원 필요”

오세훈 “정치자금법 개정 반대…국비지원 필요”

입력 2011-03-24 00:00
수정 2011-03-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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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정치자금개혁법을 주도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정치권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진 중인 정치자금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24일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새벽 자신의 블로그(blog.naver.com/ohsehoon4u)에 올린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리면 생선 안 먹나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정자법 개정 검토안은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만들어진 현행 법제를 무시한 채 과거로 U턴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04년 개정된 일명 ‘오세훈 법’은 정치인이 법인·단체의 돈을 받지 못하게 하고 후원회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최근 정치권과 선관위가 추진 중인 정자법 개정안은 이를 부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시장은 “개정 검토안을 보고 착잡함을 감출 수 없었다”면서 “이 안이 통과되면 정치권이 기업의 돈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고 결국 돈으로 정치했던 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 전에는 국회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모두 쏟아도 모자라는 시간을 돈 모으러 다니는 데 써야 했고. 돈을 받으면 다시 그 기업의 이권을 대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다”면서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당시 법을 개정했다”고 회고했다.

오 시장은 “차라리 정치 후원금을 국고에서 주고 국회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식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 경우 449억~997억원의 국비가 소요되겠지만 국회의원들은 의정에 집중할 수 있고 국민의 따가운 시선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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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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