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패’ 이숙정 성남시의원, 다시 징계 무산

‘행패’ 이숙정 성남시의원, 다시 징계 무산

입력 2011-03-26 00:00
수정 2011-03-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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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공공근로자에게 폭언을 해 물의를 빚고 의정활동을 중단한 경기도 성남시의회 이숙정 의원의 징계가 또다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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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정 성남시의원.
이숙정 성남시의원.


성남시의회 한나라당은 25일 제1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제명징계 요구안을 상정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가 미달해 불발됐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의원 32명이 출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개회했으나 민주당 김선임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한나라당) 장대훈 의장이 의회를 독선적으로 운영한다.”고 성토하면서 설전이 오고 갔다.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5월 제178회 임시회에서 재상정될 예정이다. 제명징계 요구안을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도 상정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시의회는 한나라당 18명, 민주당 15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27일 판교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었다가 공공근로 여직원 이모(23)씨가 자신의 이름을 모른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려 문제가 되자 민주노동당에서 탈당했다. 지난해 9월에도 단골 미용실 직원들을 절도범으로 몰며 소동을 벌인 것이 뒤늦게 드러나 제명이 다시 재추진됐다. 두달째 의회에 나오지 않는 이 의원은 3월분 의정비 398만원을 받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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