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콜뛰기’ 100억대 폭리, 연예인·유흥업소 여성 주고객

강남 ‘콜뛰기’ 100억대 폭리, 연예인·유흥업소 여성 주고객

입력 2011-03-29 00:00
업데이트 2011-03-2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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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전과자 5명 포함 255명 적발

연예인과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상대로 불법 자가용 택시영업(일명 콜뛰기)을 하며 1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운전기사 중에는 강간·마약 등 강력범죄자들도 끼어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강남 유흥업소 일대에서 불법 자가용 택시영업을 한 10개 조직 255명을 붙잡아 박모(38)씨 등 20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235명은 훈방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을 상대로 지난 2월부터 한달간 가짜 휘발유 1500ℓ를 판매한 정모(29)씨 등 2명을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2008년 3월부터 최근까지 강남 유흥업소 일대에서 고급 승용차, 렌터카, 대포차 등을 이용해 불법 자가용 택시영업을 하면서 11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배 광역수사대 지능1팀장은 “처음에는 90% 이상이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상대로 영업을 했는데 최근에는 가수 K씨 등 유명 연예인이나 사업가 등으로 확장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 팀장은 “(서울 강남) 차병원사거리 쪽에 가면 밤 10시부터 새벽 4~5시까지는 무법천지라고 할 정도로 극성”이라며 “골목길로만 다녀 빠른 데다 개인의 비밀이 보장돼 이용객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콜뛰기 기사 가운데는 강도상해, 강간, 성매매 알선, 마약 등 강력범죄 전과자도 5명이나 포함돼 있는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가 나면 승객에 대한 보험처리가 안 된다.”면서 콜뛰기 차량을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03-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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