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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국제법 분쟁 해결 대상 아니다”

“독도는 국제법 분쟁 해결 대상 아니다”

입력 2011-04-01 00:00
업데이트 2011-04-0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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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전문가’ 박기갑 高大 교수 인터뷰

“독도는 국제법에 따른 분쟁 해결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는 차분하고 단호한 외교가 무엇인지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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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갑 고려대 법학과 교수
박기갑 고려대 법학과 교수


국제법 전문가로 손꼽히는 박기갑(54)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31일 서울신문과의 e메일 인터뷰에서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현재 프랑스 파리1대학 초빙교수로 활동 중인 박 교수는 정부의 독도 자문위원 등을 맡아 독도에 대한 국제법적 영유권 공고화 등을 연구해 왔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의도는.

-일본의 이번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는 이미 예정된 수순으로, 몇년 전부터 일정표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지난해 센카쿠 열도에 대해 중국에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독도에 대해서까지 열세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는 전략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가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정부가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막으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은 국제법 원칙 중 하나이지만 독도는 그렇게 해결할 성격이 아니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이다. 한·일 간 독도를 분쟁지역화해 ICJ 등 사법기관으로 갈 경우 양국 모두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차분하고 단호한 외교’가 국민의 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나.

-차분하고 단호한 외교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여기에는 언론매체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며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다.

→정부는 2008년부터 영유권 공고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외교부는 구조물 설치 등에 신중하다. 이들 사업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정부라고 할 때 각 부처의 의견 충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국제법 전문가로서 예전에 국회에서도 진술했지만, 새로이 벌이는 독도 사업은 국제법상 영유권 강화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 특히 국제법의 ‘결정적 기일’ 이론에 따르면 이 사건이 국제재판소로 넘어갈 경우 일본의 항의가 제기된 후 상황 변화에 영향을 줄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또 불필요한 일본의 대응이 있게 됨으로써 국제사회가 자연히 ‘독도=한·일 간 분쟁지역’이라고 생각해 이목이 집중될 것이다.

→독도 관련 해외 홍보를 둘러싼 찬반 논란에 대한 의견은.

-민간인 또는 비정부기구(NGO)에 의한 해외 홍보의 효과는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며, 그 효과 역시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런 관심이 없는 외국인에게 불필요하게 독도가 문제지역이라는 편견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세계 각국에서 편찬되는 지도에 독도 명칭 수록 요청, 체계적 자료 수집 등을 강화해야 한다.

→독도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 및 한·일 관계에 대한 조언은.

-지난해 한·일 지식인들이 발표한 새로운 한·일 관계 정립을 위한 제언에서 나오듯, 양국은 독도를 국내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언젠가는 한·중·일 경제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고 동북아 내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런 암초를 존치시키면 안 될 것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1-04-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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