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24% 과태료 체납”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24% 과태료 체납”

입력 2011-04-20 00:00
업데이트 2011-04-2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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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에 주차했다가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 4대 중 1대는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윤석용(한나라당) 의원이 장애인의 날인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 2월까지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차량 지정주차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는 69억6천418만원(4만460건)이었다.

이 중 24%인 17억3천454만원의 과태료가 체납됐다.

지역별 과태료 규모는 강원도가 3억5천3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3억1천500만원), 경기도(2억6천5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 제주도 본청을 포함, 전국 230곳의 지자체 중 25.6%(59곳)는 2004년부터 올 2월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이동권과 직결돼 있다”며 “정부는 상습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떼는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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