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전 살인범이 위암 말기로 죽기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일하던 회사의 사장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양모(59)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2000년 11월 5일 오전 2시쯤 강원도 평창의 한 업체에서 사장 강모씨가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둔기로 머리 부위를 내리쳐 살해한 뒤 사무실에서 2억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단순 가출 사건으로 종결된 이 사건은 양씨의 자백으로 11년 만에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초 양씨가 ‘위암 4기이니 죽기 전에 자백하겠다’며 사건 담당 형사에게 먼저 연락해 왔다.”고 말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서울 광진경찰서는 일하던 회사의 사장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양모(59)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2000년 11월 5일 오전 2시쯤 강원도 평창의 한 업체에서 사장 강모씨가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둔기로 머리 부위를 내리쳐 살해한 뒤 사무실에서 2억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단순 가출 사건으로 종결된 이 사건은 양씨의 자백으로 11년 만에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초 양씨가 ‘위암 4기이니 죽기 전에 자백하겠다’며 사건 담당 형사에게 먼저 연락해 왔다.”고 말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04-2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