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물교회 피랍 희생자에 국가 배상책임 없다”

“샘물교회 피랍 희생자에 국가 배상책임 없다”

입력 2011-04-25 00:00
업데이트 2011-04-25 13: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국가 적절한 노력”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으로 탈레반에 의해 살해된 샘물교회 신도 유족이 국가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일영 부장판사)는 고(故) 샘물교회 신도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인터넷과 언론매체 등을 통해 꾸준히 아프간의 불안한 정세와 탈레반의 테러 가능성 등을 국민에게 공표해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상 국가가 아프간을 여행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일일이 알릴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신도들이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아프간 여행자제 요망’ 안내문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A씨도 아프간 여행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이를 감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대책반이 협상을 잘못했다’는 주장도 “피랍 후 대통령이 미국 CNN방송을 통해 무사 석방을 요청하는 긴급메시지를 발표한 점 등을 볼 때 국가는 피랍자들을 석방하고자 상당하고 적절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를 포함한 분당 샘물교회 신도 23명은 2007년 7월19일 아프간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중 탈레반에 의해 납치돼 2명이 살해되고 나머지 21명은 억류 42일 만에 풀려났다.

A씨의 부모는 ‘아프간 여행객에 직접 그 위험을 알리거나 출국 자제 요청을 하지 않는 등 외교통상부가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3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