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차에 친 아이 ‘괜찮다’ 해도 뺑소니”

대법 “차에 친 아이 ‘괜찮다’ 해도 뺑소니”

입력 2011-05-01 00:00
업데이트 2011-05-01 14: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어린이를 차로 친 뒤 ”괜찮다.”는 말만 듣고 연락처를 주지 않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가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일 9세 어린이를 치고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안모(4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2009년 8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골목에서 뛰어나오는 권모(당시 9세)군을 치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는 차에서 내려 피해 상황을 확인하거나 권군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재판에서 “당시 권군이 ‘괜찮다’는 말을 한 뒤 바로 뛰어가 상처를 입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현장을 떠났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심은 “나이 어린 학생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난 뒤 통증을 호소하는 예가 더러 있으므로,운전자로서는 우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주는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며 안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