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돈벌이 ‘빅 브러더’ 전락”

“구글·애플, 돈벌이 ‘빅 브러더’ 전락”

입력 2011-05-07 00:00
업데이트 2011-05-0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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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포스텍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종(53) 포스텍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6일 스마트폰, 태블릿PC,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소통 방법론이 다양해지면서 “개인정보도 더 빨리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돈벌이를 위해 빅 브러더로 부상하고 있다.”며 “정부가 정보 유통을 관리하고 법과 제도로 보호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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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왜 위치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나.

-애플·구글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위치정보 수집은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스마트 기기 등 단말기나 ICT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데이터 마이닝을 하고 있다. 데이터 마이닝은 여러 정보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새로운 정보 패턴을 찾아내는 기술이다.

어떤 한 개인이 암병원 근처에서 지속적으로 위치를 송신한다면 그는 암환자이거나 병원 직원일 수 있다. 애플이나 구글은 사용자를 잘 알고 있다. 아이폰 사용자가 구입하는 애플리케이션, 사용 빈도까지 모든 정보를 애플은 알고 있고 이는 모바일 광고나 마케팅에 쓸 수 있다.

→기업들이 데이터 마이닝을 위해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것인가.

-기업은 더 많은 고객 정보를 원한다. 빅 데이터는 빅 머니가 된다. 미국에선 대부분 기업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축적해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든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페이스북, 트위터도 궁극적으로는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다. 데이터 마이닝은 기업활동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고객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다 보면 제한돼야 하는 개인정보마저 데이터 마이닝이 될 위험성이 있다.

→데이터 마이닝된 정보의 소유권 논란이 일고 있는데.

-데이터 마이닝된 정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국내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국내에서도 최근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가 늘었는데 데이터 마이닝을 하기 위한 것이다. 정보를 저장하는 주체가 소유주이지만 2차, 3차로 가공된 데이터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소유권은 불분명해진다. 기업은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추출한 정보를 자사의 소유권으로 인식한다.

→데이터 마이닝으로 침해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방안이 있나.

-SNS의 부상 등 소통의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개인정보는 과거보다 더 빨리 노출되고 있다. 과거에는 정부의 빅 브러더 역할을 우려했지만 지금은 기업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행하는 빅 브러더 역할이 우려를 낳고 있다. 모든 정보가 다 노출될 수 있는 벌거벗은 사회가 됐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외투가 다 벗겨진 상황이다.

기업이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개인정보의 정의와 범위, 관리 주체가 명확히 정의돼야 한다. 정부는 정보 유통을 관리하고 법과 제도로 보호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인터넷에 떠다니는 개인 정보들은 어떻게 보호하나.

-정보 주체인 개인들이 인터넷에 게시한 글이나 사진 등을 원하는 대로 삭제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가 도입돼야 한다(프랑스는 올해 G8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잊혀질 권리를 논의할 예정이며 유럽연합이 도입을 추진 중이다. 국내에서도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용어 클릭]

●빅브러더(Big Brother) 영국 소설가 조지 오웰(1903∼1950)의 소설 ‘1984년’에서 비롯된 용어. 정보 독점을 통해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을 의미한다. 오웰의 소설 이후 개인을 감시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례에 ‘빅브러더’라는 비유가 붙기 시작했다.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여러 정보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새로운 정보 패턴을 찾아내는 기술.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 축적된 고객 정보를 조합해 구매 트렌드를 분석하고 매출을 극대화하는 마케팅 기법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11-05-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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