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땐 약값 40% 인하 폭탄

리베이트 적발땐 약값 40% 인하 폭탄

입력 2011-05-07 00:00
업데이트 2011-05-0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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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제약업체는 ‘약가 인하 폭탄’을 맞게 된다. 정부는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리베이트로 제공된 의약품에 대해 최대 40% 약값 인하라는 초강수를 뒀다. 또 지금까지는 기존 제도를 활용한 약값 인하분과 리베이트 적발로 인한 약값 인하분 중 하나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해 더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진다.

6일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의 상한금액 적용범위를 구체화한 ‘유통질서 문란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을 마련, 한국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제약단체에 통보했다. 이번 지침은 복지부가 지난해 9월 고시로 만든 리베이트 약가 인하 대책의 세부사항으로 마련됐다.

지침은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할 경우 1차로 해당 의약품의 약가를 최대 20%까지 인하하도록 규정했다. 또 2년 이내에 다시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하면 최대 40%까지 약값이 내려간다. 예를 들어 약값이 100원일 때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되면 80원까지 약값이 내려갈 수 있고, 이후 다시 적발되면 60원까지 약값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제약사가 특정 의약품을 지정하지 않고 브랜드를 앞세워 전반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제약사의 모든 의약품값을 내리도록 했다. 다만 약값이 50원 이하인 저가 약과 500원 이하인 저가 주사제, 퇴장방지약품, 대체재가 없는 희귀 의약품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약가 인하 범위는 제약사가 의료기관에 제공한 리베이트 액수와 해당 의약품 매출을 종합해 산출된다.

현재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약값 인하 제도 중에는 효능을 입증하지 못한 약을 퇴출하거나 약가를 인하하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제도’, 예상 사용량보다 많이 판매하면 약값을 최대 10% 인하하는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 등이 있다. 정부는 최근까지 이런 제도와 리베이트 적발로 인한 약값 인하분을 따로 분리해 규모가 큰 쪽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사후약가관리제도와 리베이트 약가 인하분을 한꺼번에 적용하게 된다. 효능을 입증하지 못해 약값이 3% 내려가고 리베이트 적발로 다시 약값을 2%로 깎아야 한다면 지금까지는 3%만 약값을 깎았지만 앞으로는 5%를 모두 깎게 된다.

이번 약가 인하책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범정부 리베이트 합동조사’와 맞물려 시행된다. 검찰·경찰·국세청 등이 증거자료를 수집해 형사처벌을 준비하는 동안 복지부 등 보건 당국은 약가 인하 등 더욱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통질서 문란 행위를 인지하면 필요한 조사자료, 수사자료, 판결문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약가 조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약업계는 최근 범정부 합동조사단 출범에 이어 본격적으로 약가 인하 대책이 나오자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영업사원들에게 정장이 아닌 사복을 입고 다니라고 말하는 곳도 나올 만큼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서 “리베이트를 주다 적발되면 약을 퇴출시켜야 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5-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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