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 입주 이전 재산세는 분양사 부담”

대법 “아파트 입주 이전 재산세는 분양사 부담”

입력 2011-05-17 00:00
업데이트 2011-05-17 12: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아파트 입주기간이 끝나기 전에 부과된 재산세 등을 아직 입주하지 않은 수분양자(분양받은 사람)에게 물릴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모 씨 등 238명이 “재산세 부담금을 돌려달라”며 B건설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공급계약에서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한 제세공과금은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수분양자가 부담한다’고 정했을 때 입주지정일이 특정한 날짜가 아닌 기간이라면 입주기간 시작일부터 모든 세금을 수분양자가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입주와 상관없이 입주기간 발생하는 모든 세금을 수분양자가 부담한다면 입주기간 만료일에 임박해 입주할수록 불리해진다”며 “이 경우 입주기간에 자유롭게 입주날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공급계약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B건설 등이 경기도 화성시에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면서 2007년 5월31일부터 7월9일을 입주기간으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화성시는 6월1일 기준으로 아파트 재산세를 매겨 B건설 등에 부과했고 B건설은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한 세금을 수분양자가 내기로 한 계약을 들어 이씨 등에게 재산세 부담금으로 14만∼37만원씩을 받았다.

6월2일 이후 입주한 이씨 등은 “입주지정일을 입주기간 시작일로 해석하는 것은 수분양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며 B건설을 상대로 세금 부담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입주지정일 이후는 입주가 가능하게 된 이후로 해석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입주지정일의 의미를 ‘입주기간 만료일과 실제 입주일 중 빠른 날’로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