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 피싱’ 등 금융사기로 갈취당한 돈을 소송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3개월 정도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부당이익반환 청구 소송 등을 거쳐 통상 1년 안팎이 걸려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었다.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피해구제신청서, 피해신고확인서, 신분증 사본을 금융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지급정지 절차가 시작된다. 피해구제 신청서에는 자신의 계좌 현황, 사기에 활용된 계좌에 대한 이체내역 등을 기재하면 된다.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전화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뒤 관련 서류를 내도 된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부당이익반환 청구 소송 등을 거쳐 통상 1년 안팎이 걸려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었다.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피해구제신청서, 피해신고확인서, 신분증 사본을 금융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지급정지 절차가 시작된다. 피해구제 신청서에는 자신의 계좌 현황, 사기에 활용된 계좌에 대한 이체내역 등을 기재하면 된다.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전화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뒤 관련 서류를 내도 된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5-2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