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폐질환 산모 1명 또 사망

미확인 폐질환 산모 1명 또 사망

입력 2011-05-27 00:00
수정 2011-05-2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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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당국이 ‘급성 간질성 폐렴’으로 잠정 결론 내린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서울시내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던 산모 1명이 추가로 사망했다. 괴질환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보름 사이 2명의 환자가 사망하면서 환자와 가족들의 공포가 극에 달한 상황이다.

26일 질병관리본부와 환자 가족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쯤 서울시내 대형병원에 원인불명의 폐렴으로 입원했던 A(36·여)씨가 숨졌다. A씨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폐렴으로 이 병원에서 입원했던 7명의 산모 가운데 1명이다.

지난 10일 처음 사망한 산모와 마찬가지로 A씨는 초기 기침과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가 폐가 딱딱하게 굳는 ‘폐 섬유화’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뒤 사망했다. 지난달 21일 입원 후 한 달여 만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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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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