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재판 마지막날… 배심원 마음잡기 안간힘

해적재판 마지막날… 배심원 마음잡기 안간힘

입력 2011-05-28 00:00
업데이트 2011-05-2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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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마지막날인 27일에도 검찰과 해적, 변호인은 최후 변론과 진술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더불어 배심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도 보였다. 배심원들의 평결이 법적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판부가 평결와 동떨어진 판결을 내리긴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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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과는 달리 법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검찰은 해적들이 쓰는 AK47 소총과 석해균 선장의 인체모형 등을 다시 내보이며 마호메드 아라이의 총격 혐의를 입증하는 데 가장 많은 공을 들였다. 해적들이 우리 선원들을 ‘인간 방패’로 내세운 혐의도 강조했다.

검찰은 진압작전 당시 마호메드 아라이가 조타실에서 총을 든 것을 봤다는 다른 해적들의 증언과 아라이가 “캡틴(선장)”을 외치는 모습을 본 직후 4~5발의 총성이 울렸다는 선원들의 진술, 석 선장이 해적들이 쓰는 총탄에 치명상을 입었다는 총기 실험 결과 등을 증거로 들었다.

이에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아라이가 총을 쏘는 장면을 직접 본 사람이 없고, 석 선장의 몸에서 나온 총알 가운데 AK47 소총과 관련된 것은 파편 1개밖에 없으며 석 선장이 집중 사격을 받았다는 장소 근처에서 확인된 AK 탄흔도 1개밖에 없다면서 ‘증거 불충분’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선원들을 ‘윙 브리지’로 내보내는 것은 청해부대에 “선원들이 안전하니까 총을 쏘지 말라.”는 뜻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지, 인간 방패로 쓸 생각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배심원단을 향한 강한 설득도 이어졌다.

검사는 “저는 아내와 자녀 2명이 있는데, 총기와 로켓포로 무장한 괴한들이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과 아내를 납치해 ‘거액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한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되겠으며 배심원들의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그렇게 된다면 배심원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문을 열었다.

반면에 아라이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인 석 선장은 피고인들에 대해 ‘이들도 사람이다’라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했다.”는 말로 최후 변론을 끝냈다.

만 19세가 안 되는 아울 브랄라트(18세 11개월)의 변호인은 “너무 가난해 고등학교를 중퇴한 피고인은 우리나라에 있었다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청소년이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아라이는 최후 진술에서 “대한민국은 정말 좋은 나라”라고 전제한 뒤 “제가 저지른 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어떤 형이라도 달게 받겠다.”면서 “나중에 아내와 자녀도 한국에 데려올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브랄라트는 “피해자와 한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한국에서 살 수 없다면 소말리아에서 응분의 대가를 받고 싶다.”고 했다.

부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1-05-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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