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받은 해적들, 어떻게 되나

실형 선고받은 해적들, 어떻게 되나

입력 2011-05-28 00:00
업데이트 2011-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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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들이 27일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향후 이들이 어떻게 생활하게 될지 관심사다.

27일 부산지법과 부산구치소 등에 따르면 마호메드 아라이를 비롯한 해적들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에서 미결수로 수감된다.

한 곳에 모아두면 사건과 관련해 서로 입을 맞추는 등 재판에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화장실과 세면대 등을 갖춘 3.12㎡(0.94평) 크기의 독방에서 생활할 예정이다.

수감된 건물이 모두 달라 하루 1시간씩 주어지는 운동시간에도 만날 수 없는 구조다.

기본적으로 모든 생활은 일반 수감자와 같지만, 해적들은 이슬람교도여서 돼지고기를 뺀 식사를 제공받게 되며 방안에서 자유롭게 종교활동도 할 수 있다.

형사사건의 상소는 선고된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6월3일까지는 항소 여부가 결정된다.

항소는 해적들이 할 수도 있고, 검찰이 할 수도 있으며 양측이 모두 항소하는 것도 가능하며 어느 쪽이라도 항소장을 제출하면 부산고법에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게 된다.

이번에 이뤄진 국민참여재판은 1심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항소심은 일반재판으로 진행된다.

항소심 선고에도 어느 한쪽이 불복하면 해적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

1심 판결에서 해적들의 형량이 높게 나오면 해적들이, 형량이 낮게 나오면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어쨌든 형이 확정될 때까지 해적들은 미결수로 부산구치소에서 생활하고, 확정판결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면 외국인이어서 외국인 전용 교도소인 천안교도소나 대전교도소로 옮겨 형기를 채우게 된다.

해적들은 아프리카 출신이어서 대전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외추방은 확정판결 후 정부가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이고, 추방하려면 사면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부 해적이 희망하는 귀화도 형기를 모두 채운 뒤 정부가 판단할 문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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