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이상 견책 ‘솜방망이’
금융감독원이 내부 감사를 통해 징계한 직원이 지난 13년 동안 5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직원 1600여명 가운데 한해 평균 4.23명을 적발한 셈이다. 최근 저축은행 업계와의 유착, 부실 검사로 전·현직 직원들이 줄줄이 구속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내부통제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서울신문 5월 24일 자 1면 참조>1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금감원 설립 이후 내부 감사 적발 및 징계조치 현황’에 따르면 1999년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55명의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 2003년에는 적발되거나 징계를 받은 직원이 한 명도 없었고 2005년 이후에는 연간 징계 건수가 5명을 넘지 않았다.
감사 내용도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징계 사유 가운데 업무 불철저가 20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15건, 업무과실이 5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금품수수(3건), 알선수재(1건), 불법대출 관여(1건) 등 중징계 사유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렇다 보니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쳤다. 절반 이상인 31명(56%)이 견책 조치를 받았고 17명이 1~6개월 감봉 조치를 받았다. 3개월 정직은 2명, 가장 무거운 징계인 면직은 5명이었다. 금감원의 내부 징계 수위는 주의-견책-감봉(1~12개월)-정직(1~12개월)-면직 등 5단계로 나뉜다. 직급별로는 3급 수석조사역이 19명, 4급 선임조사역이 17명으로 주로 실무 인력에 대한 징계가 많았다. 2급 부국장 또는 팀장은 12명, 1급 국장은 5명이 징계를 받았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06-02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