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65% 처우개선 법개정안 반대”

“시간강사 65% 처우개선 법개정안 반대”

입력 2011-06-06 00:00
업데이트 2011-06-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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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심화 우려”…교수신문 316명 설문 결과

현직 시간강사 65.5%는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교수신문이 최근 교수ㆍ강사ㆍ연구원 임용정보 웹사이트인 ‘교수잡’(www.kyosujob.com)을 이용하는 시간강사 316명을 이메일 등을 통해 설문 조사해 6일 발표한 내용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박사과정 강사 62.7%, 박사 71.0%, 박사후 과정 69.0%가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석사 강사는 반대(39.3%)보다는 찬성(60.7%) 의견을 더 많이 냈다.

전체적으로 반대 응답률은 65.5%로 찬성 34.5%보다 높았다.

강의경력이 많거나 나이가 많을수록 반대 응답률이 높았는데 1년 미만의 강사는 찬성 의견(61.5%)을 더 많이 냈다.

응답자들은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로 ‘전임강사 대신 강사를 고용해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심화’(34.8%), ‘1년 계약으로 고용불안 여전’(21.3%), ‘강사를 교원확보율에 반영하면 전임교원 충원이 줄것’(14.5%) 등을 주로 거론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강사도 교원지위 얻게 됨’(45.0%),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현실적 방안임’(13.8%), ‘6개월에서 1년 이상 계약으로 고용이 안정됨’(12.8%) 등을 꼽았다.

응답자들은 정부가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고등교육재정 확충해 전임교원 대폭 충원’(39.2%), ‘(시간당 10만원 등으로) 강사 최저임금제 도입’(24.1%) 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희망했다.

정부가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3월 마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시간강사를 국공립대와 사립대 교원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학기 단위로 맺던 고용계약을 최소 1년 단위로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 법률안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지만 비정규직 교수노조 등은 “시급제 교원들로 기존의 정규교수를 대체할 수 있다”며 더욱 개선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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