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파문] 저축銀 변천사

[저축은행 비리 파문] 저축銀 변천사

입력 2011-06-14 00:00
업데이트 2011-06-1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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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231 → 106개로 정리

상호신용금고에서 상호저축은행으로, 지역 금융기관에서 광역 금융기관으로 저축은행은 이름과 형태에 변화를 줘 왔다. 저축은행은 1972년 8월 3일 경제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이른바 ‘8·3 조치’를 통해 탄생했다. 이후 39년이 흐르는 동안 저축은행의 대주주는 비리와 특혜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한 궤적을 보여 왔다. 저축은행 비리의 전형은 수천억원대 예금을 대주주 이권에 맞춰 유용한 사례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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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뿌리는 사금융에서 출발한다. 박정희 정부는 사금융을 양성화해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필요를 느끼고 ‘8·3 조치’를 내리고 상호신용금고를 탄생시켰다.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소상공인이나 영세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채업, 계 등이 소규모·소지역 단위 민간금융기관으로 변신했다. 1973년 말 저축은행은 290개에 달했지만, 부실저축은행 정비 조치를 겪으며 1981년 말에는 191개로 줄었다.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2년 7월 신설 허용 조치가 취해지면서 다시 늘어 외환위기 발생 직전인 1997년 말에는 231개가 됐다.

외환위기는 저축은행 업계에 큰 위기를 불렀다. 부실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대주주이던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고, 우량 저축은행도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다. 기업들이 저축은행을 사금고화해 부실을 키우고, 결국 저축은행 부실이 기업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연결고리가 드러났다.

결국 외환위기 이후 인가 취소 등으로 142개사가 퇴출되고 인수 방식으로 17개사가 새로 설립되며 2008년 말 저축은행은 106개로 정리됐다.

저축은행의 영업은 당국의 정책방향에 따라 좌우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대출 역시 당국이 관련 업종 진출을 허가하지 않았다면, 저축은행이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대주주가 정책방향을 얼마나 잘 읽는지에 따라 영업순위가 결정되는 분위기 속에서 저축은행에는 금융 전문경영인의 유입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2000년대 들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대부분은 대주주가 수백억원대 부당대출을 해주며 재무구조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수순을 밟았는데, 이런 대주주 중에는 영입된 금감원 관료 출신도 많았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부 교수는 “전문경영인 체제가 갖춰지지 못한 채 덩치만 커지면서 대주주 이권을 위해 저축은행이 움직이는 현상이 해소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홍지민·홍희경기자 icarus@seoul.co.kr
2011-06-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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