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최소 기준치보다 1만1천장 부족해…22∼26일 추가서명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서명 상당수가 무효처리돼 추가 서명을 받지 않으면 주민발의가 무산될 전망이다.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는 서명인 명부를 심사한 결과 전체 서명 8만5천장 중 16.4%인 1만4천장이 주민등록번호 기재 오류, 서울 미거주자, 중복서명 등의 문제로 무효처리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본부가 확보한 서명 수는 7만1천장으로 감소, 주민발의에 필요한 최소인원인 8만1천855명(서울시 유권자의 1%)보다 1만1천장 가량 부족해졌다.
서울본부가 22-26일까지 추가서명 기간에 부족한 서명을 확보하지 못하면 주민발의를 하지 못하게 되며, 이때는 서울시교육청이 만든 학생인권조례안만 서울시의회에 제출된다.
교육계에서는 보통 조례제정 청구에서 서명 무효율이 10% 내외인데도 서울본부가 최소 인원수보다 불과 4%(3천426명) 많은 서명만 받아 제출하자 명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원수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서울본부 전누리 활동가는 “서명 부족이 주민발의 운동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추가서명 기간에 무효율을 감안해 1만5천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