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증언으로 보복 인사” 여직원 아파트서 목매 숨져

“성희롱 증언으로 보복 인사” 여직원 아파트서 목매 숨져

입력 2011-06-27 00:00
업데이트 2011-06-2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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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관련 증언 때문에 보복성 인사를 당한 공단 여직원 A(30)씨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살했다. 26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부천시 산하 시설관리공단 소속 A씨가 지난 25일 오전 1시쯤 중동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빨랫줄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남편(33)이 발견했다. A씨의 유족들은 “A씨가 공단 인사에 대한 불만 때문에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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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5∼23일 자신의 트위터에 6차례에 걸쳐 “성희롱 사건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 인사를 당했다.” “B부장이 오늘 한 말을 잊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자살 전날인 24일에도 “공단 운영상의 문제점을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다. 정말 자살하고 싶지 않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A씨의 트위터 글에 대해 탤런트 김여진씨를 비롯해 수십명의 팔로어가 죽음을 애도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댓글을 남겼다. A씨는 공단 C부장의 여직원 성희롱 사건 재판과 관련, 모 간부로부터 “그렇지 않다.”고 증언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차요원으로 내려보내겠다.”는 협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1-06-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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