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판결난 훈민정음 상주본 강제집행 실패

’절도’ 판결난 훈민정음 상주본 강제집행 실패

입력 2011-06-29 00:00
업데이트 2011-06-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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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논란 끝에 대법원이 최근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린 훈민정음 해례본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집행이 실패로 돌아갔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29일 낮 경북 상주시 낙동면 배모(48)씨 집을 찾아 훈민정음 해례본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에 들어갔으나 배씨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회수에 실패했다.

이날 강제집행에는 집행관 2명이 나섰으며 책의 원주인인 조모(66)씨 부부, 조씨 변호인 등이 입회했다.

집행관들은 배씨에게 최근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상기시키며 훈민정음 해례본을 돌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으나 배씨가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책 인도를 극구 거부해 강제집행을 포기하고 되돌아갔다.

법원측은 “강제로 서적 확보에 나설 수도 있었지만 물리적인 충돌이 우려돼 일단 철수했다”면서 “조만간 수사권을 가진 문화재청과 합동으로 강제집행에 나서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책을 갖고하고 있는 배씨가 자신만이 아는 장소에 낱장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하면 책이 훼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적잖은 우려를 낳고 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다른 고서를 구입하면서 몰래 가져간 훈민정음 해례본을 반환하라’며 골동품 판매업자인 조모(66.상주시)씨가 이 서적을 보관 중인 배모(48.상주시)씨를 상대로 낸 물품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재 이 책을 보관 중인 배씨는 지난 2008년 7월 집 수리 과정에서 문제의 서적을 발견했다고 언론에 공개했으며 이 소식을 접한 상주지역 골동품업자 조씨가 자신 소유의 책을 훔쳐간 것이라며 배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에 이어 민사 소송을 제기해 결국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경북 상주에서 발견돼 ‘상주본’으로도 불리는 이 책은 현재 국보 70호로 지정된 간송미술관 소장 훈민정음 해례본과 동일한 판본으로 서문 4장과 뒷부분 1장이 없어졌지만 상태는 국보 지정품보다 오히려 좋아 국보급으로 평가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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