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 조작ㆍ대필 의혹”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 조작ㆍ대필 의혹”

입력 2011-07-07 00:00
수정 2011-07-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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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강서지역위 주장…서울시 “검증중…지나친 정치공세”



민주당 서울강서지역위원회는 7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조직적으로 인력이 동원된 불법 투표로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기남 강서갑 지역위원장은 이날 강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서명부 74권 중 17권 8천500장을 열람한 결과 총 1천757건의 대필 및 규정 위반 의혹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서명부에서 연달아 50장의 동일 필체와 서명이 발견되고 202명의 조작과 대필 의혹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의혹이 사실일 경우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서지역위원회는 오는 10일까지 모든 서명부를 대상으로 불법 사례를 찾아낼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주민투표 서명부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등 대리나 중복 서명과 같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서명을 가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서명자가 80만명이 넘는데 이러한 것들은 자연스런 현상이며 모든 것이 완벽하길 기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주민투표 불법 주장은 지나친 정치공세로 정당하게 서명한 시민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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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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