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에만 있는 아들’로 수급대상 제외 노인 자살

‘호적에만 있는 아들’로 수급대상 제외 노인 자살

입력 2011-07-13 00:00
업데이트 2011-07-13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혼자 사는 60대 남성이 호적상 아들이 등록되어 있다며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12일 오후 2시10분께 충북 청주시에서 조모(64)씨가 숨져 있는 것을 지인(57)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30년 전 부인과 이혼한 뒤 자식들과도 연락이 끊겨 기초수급대상자에 포함돼 한 달에 40만원씩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동사무소로부터 “호적에 아들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라는 통보를 받고 괴로워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조씨의 누나(74.여)는 경찰에서 “4~5일 전 술에 취한 동생이 전화를 걸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호적에 올라 있는 아들은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씨가 사는 방 안에 타다 남은 연탄이 있는 것으로 미뤄 조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