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 주차족 단속카메라 피하는 방법도 가지가지

얌체 주차족 단속카메라 피하는 방법도 가지가지

입력 2011-07-15 00:00
업데이트 2011-07-1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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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 올리기ㆍ붙여대기ㆍ사각지점 주차..번호 가리기 수법 다양

적발 제한시간 내 제자리 돌기, 트렁크 올리기, 앞차와 바싹 붙여대기, 몸으로 차량 번호판 가리기.

얌체 주차족이 단속 카메라를 피하려고 번호판을 가리는 방법이다.

울산시 중구와 남구, 울주군은 최근 이런 잔꾀 운전자를 적발하느라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한 운전자는 재래시장 앞 불법 주차구역에 트럭을 대고서 곧바로 적재함을 내려 번호판을 가렸다.

그것도 모자랐는지 주정차 단속 제한시간인 5분이 지나기 전에 차를 빼내 잠시 다른 곳에 세웠다가 다시 돌아와 차를 댔다.

또 다른 운전자는 번호판이 달린 트렁크를 열어 둔 채로 승용차를 도로에 불법 주차했다가 승용차 위를 비출 수 있는 고공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일부 택시 운전기사의 단속 피하기 수법은 거의 고수의 경지에 이르렀다.

번호판을 온몸으로 가리고 서 있거나 앞차와 바싹 붙여 주차해 번호를 아예 식별하지 못하게 한다.

특히 카메라의 단속 촬영거리를 벗어난 지점에다 정확하게 택시를 세우거나 단속 카메라 바로 밑 사각지점에다 대기도 한다.

일부 차량 노점상은 적재함의 물건을 밧줄로 고정하면서 번호판까지 밧줄로 감아 번호판이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물건의 가격표를 만들어 번호판을 반쯤 가리는 방법으로 주차 단속을 피하고 있다.

번호판 전체가 아닌 번호 일부에만 종이나 전단, 휴지를 붙이기도 한다. 적발되더라도 고의성이 없었다고 우기면 경찰수사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 남구 관계자는 “고의로 번호판을 가린 운전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며 “일반도로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4만원이지만 일부러 번호판을 가린 행위는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관리법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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