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장 지나친 버스기사 폭행 60대 집유선고

정류장 지나친 버스기사 폭행 60대 집유선고

입력 2011-07-19 00:00
업데이트 2011-07-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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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9일 하차 예정인 정류장을 그냥 지나친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6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내버스를 운행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자칫 대형교통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었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등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나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A씨 사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과 로스쿨 실무수습생 8명으로 구성된 그림자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상해 부분은 무죄평결하고 운전자 폭행 부분은 유죄평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 B(47)씨가 자신이 하차하려던 정류장을 그냥 지나치자 B씨의 머리를 가방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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