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사본 압수’ 증거 불채택…청목회재판 변수

’영장사본 압수’ 증거 불채택…청목회재판 변수

입력 2011-07-21 00:00
수정 2011-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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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6명이 기소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복사본(등본)을 제시해 확보한 자료 일부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 불채택 결정을 내림에 따라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최규식·강기정(이상 민주당),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의 속행공판에서 압수수색 당시 복사본을 제시받은 이명수 의원 측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하며 해당 압수물의 증거 채택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이에 대해 공방을 벌인 결과 재판부는 이 의원 측 부동의 의사를 받아들여 해당 압수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최규식 의원과 강기정 의원 측은 부동의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당시 복사본 영장을 제시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청목회에서 후원금을 받은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 등에서 회계담당자 컴퓨터에 저장된 후원금 내역과 명단 등 서류와 장부를 압수했다.

그러나 검찰이 일부 압수수색 장소에 대해 영장 원본이 아닌 복사본(등본)을 제시한 것이 알려져 정치권에서는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은 이에 대해 ‘관행상 여러 장소를 압수수색할 때도 한 장의 영장을 발부받아 복사본(등본)을 만들어 사용해왔고 법원도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해당 자료는 여러 증거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진술에 의한 다툼이기 때문에 압수물만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압수된 서류는 의원이 청목회 후원금을 사전 인지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라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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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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