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의혹’ 현직검사 기소 시민이 결정

‘폭행의혹’ 현직검사 기소 시민이 결정

입력 2011-07-21 00:00
업데이트 2011-07-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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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기소여부 검찰시민위에 첫 회부 경산공무원 자살 담당검사 처리 주목

검찰이 현직 검사의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시민에게 맡기기로 했다.

21일 대검찰청과 대구지검에 따르면 검찰 수사를 받던 경산시 공무원이 자살한 사건과 관련,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대구지검 최모(35) 검사 사건이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됐다.

현직 검사의 기소 여부가 검찰시민위의 심의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위 심의 대상과 관련한 규정 중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부합해 해당 사건을 회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사를 받는 대상자가 현직 검사인만큼 바로 기소하기로 결정하면 당사자와 검찰 조직 내부에서의 반발이 일 것이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외부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검찰시민위라는 ‘완충지’를 선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대구지검 검찰시민위원회(위원장 장충식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지난 20일 시민위원들을 소집해 최 검사의 기소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총장이 공석인 점 등 검찰 측 사정에 따라 심의 날짜가 연기됐다.

검찰은 차기 총장이 취임하는 대로 시민위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 최 검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북 경산시청 공무원 김모(54.5급)씨는 공직비리 문제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4월4일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고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폭행, 협박 등을 해 허위진술을 했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대검 감찰본부는 “고인의 행적과 여러 정황에 비춰 유서가 신빙성이 있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했고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은 이를 수용해 최 검사의 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한편 최 검사는 그동안 “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거나 폭행·협박 등을 한 사실이 없다. 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치부가 드러나자 수사 진행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유서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기소 여부를 놓고도 치열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는 검사의 요청으로 권력형 비리나 고위공직자 부패, 대형 금융·경제범죄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하고, 검사는 그 결과를 존중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방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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