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도피생활 뺑소니범…말싸움하다 범행덜미

1년간 도피생활 뺑소니범…말싸움하다 범행덜미

입력 2011-07-21 00:00
업데이트 2011-07-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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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를 내고서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고향에 내려와 주민과 말다툼을 벌이다 1년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21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고 도망간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김모(3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무면허로 포터트럭을 몰던 김씨는 지난해 5월 초 진천군의 한 마을 입구에서 후진하다가 길가던 이모(69.여)씨를 치어 전치 16주의 상해를 입힌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1년 간 서울ㆍ경기도 일대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김씨는 이달 19일 음성군 자신의 고향에서 마을 주민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지명수배 사실이 드러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경찰에서 김씨는 “무면허라 보상해 줄 방법도 없었고, 생계도 어려워 겁이 나서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고 목격자인 차모(26)씨를 허위진술한 혐의(범인도피죄)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는데, 김씨가 도주를 하면서 “내가 면허가 없는데, 보험처리만 하면 되니 대신 사고를 냈다고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한 뒤 도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고용주였던 차씨는 딱한 사정을 듣고 허위진술했다가 경찰의 처벌만 받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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