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사고 방지 위해 구조적 변화 필요”

“군대사고 방지 위해 구조적 변화 필요”

입력 2011-07-21 00:00
업데이트 2011-07-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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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1일 “군대 내 사고 방지와 군인의 존엄성 확보를 위해 군인권법 제정 등 구조적 변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환경재단에서 열린 ‘군대 내 폭력과 국가의 구조적 폭력 문제’에 관한 토론회에서 “한 달 동안 7명이 군대에서 죽었는데 국방부는 여전히 병사 개개인의 문제로 원인을 돌리고 있다”며 “군대 내 폭력적 문화와 군의 폐쇄주의 등 구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또 “군대 내 구타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타를 무용담이나 통과의례로 쉽게 생각해 폭력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지만 이를 단절할 제도적 장치는 없다”며 “군은 사건이 터지면 빨리 덮으려고만 하고 ‘관심사병이었다’, ‘구타나 가혹행위는 없었다’는 기계적인 답변만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복되는 군대 내 사고 해결을 위해 군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군인권법 제정과 상시로 군대를 방문해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국방 감독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에서 예비입영자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전역자의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4시간 만에 도축장에서 소에게 등급을 매기는 것처럼 시행하고 있는 비인간적인 징병검사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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