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지자체장 4명 당선무효

‘선거법 위반’ 지자체장 4명 당선무효

입력 2011-07-29 00:00
업데이트 2011-07-29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철우 경남 함양군수, 우건도 충북 충주시장, 박한재 부산 동구청장, 장세호 경북 칠곡군수 등 4명이 당선 무효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선거 때 운전기사를 시켜 주민 463명에게 멸치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군수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항소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도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우 시장은 후보토론회와 유세 현장에서 상대 후보와 그 아들이 “불법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고 거짓 사실을 퍼뜨렸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 3부는 또 상대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 청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 군수에 대해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한편 이석래 강원 평창군수, 김동성 충북 단양군수는 각각 벌금 70만원과 벌금 80만원의 원심이 유지돼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7-29 10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