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로 침수 위험 있으면 산지 건축허가 불허 정당”

“홍수로 침수 위험 있으면 산지 건축허가 불허 정당”

입력 2011-07-30 00:00
업데이트 2011-07-3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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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자체 방재업무 힘실어줘

홍수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산지라면 주택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0년 만에 한 번 있을 만한 집중호우나 홍수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서울 우면산 산사태 등에서 보듯 행정기관의 미흡한 관리가 여론의 도마에 오른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판결이 확정되면 지자체의 방재 업무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서울고법 춘천행정부(부장 김인겸)는 유모씨가 “법규상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홍수 때 침수 위험’을 들어 산지 전용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강원 홍천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유씨는 2009년 5월 홍천군의 임야 1800여㎡에 단독주택 6채를 신축하기 위해 산지전용 허가를 포함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군으로부터 “홍수 때 유수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되는 곡선부는 침수의 위험이 있어 재해발생이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됐다. 이에 유씨는 “홍수 때 침수 위험은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150년 빈도의 홍수위를 기준으로 재해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은 객관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전용을 신청한 땅은 홍천강 줄기의 곡선부에 위치하고 150년 빈도 기준 최대 홍수 위선보다 낮은 지역에 해당한다.”면서 “옹벽을 높게 설치한다고 해도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재산과 인명피해 등 재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기상이변이 잦아지는 최근의 추세에 비춰볼 때 향후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산지관리법이 규정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은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 우려가 없을 것’인데, 세부기준으로는 ‘경사도, 산림 상태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산사태 위험지 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정되지 않을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산지 전용은 산지 관리 목적에 어긋나지 않을 때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것이므로 관할관청의 재량행위”라며 “법령상의 산림훼손 금지·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명문 근거가 없더라도 공익상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7-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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