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에 법적 대응”

곽노현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에 법적 대응”

입력 2011-08-01 00:00
수정 2011-08-01 14: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ㆍ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서울시장 주민투표 발의는 위법…무상급식은 헌법정신 부합”

서울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한 1일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급식 사무에 관한 권한소재를 가리겠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무상급식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사법적 심판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지자체 간에 권한 범위를 놓고 갈등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가 중재자가 돼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교육청은 학교 급식에 관한 사무는 서울시장이 아닌 교육감의 사무이자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서울시장이 발의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 헌법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교육의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조례를 이미 대법원에 제소했고 시민단체와 야5당도 주민투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며 “법원의 현명하고 신속한 재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오세훈 시장이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는데 50% 차별급식은 지원 대상자 선정 등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주민투표의 청구와 발의는 여러 차례 지적됐듯 한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동원된 관제 투표일뿐 아니라 심각한 불법, 반칙으로 주민투표라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모독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상담사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시급”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소관 질의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상담사의 고용 안정 문제를 지적하고, 재단으로부터 신규 위탁 계약 시 임금 등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민간위탁업체 소속으로 재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재단은 2년마다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0년 투자·출연기관에 고객센터 직접 고용 전환 계획 제출을 요구했으나, 전환 논의의 기초 단계인 노사전문가위원회 구성이 난항에 처하며 6년이 지나온 상황이다. 재단 측은 이날 질의에서 직접 고용은 경영상 판단에 따라 노사가 합의해 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히면서도, 기존 노조들 간에 노사 합의 기구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유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개별 노동단체 및 재단과 소통하고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고, 재단 측은 이에 동의했다. 또한 유 의원은 아울러 그동안의 전환 추진 경과와 노조 협의 내용을 정리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유 의원은 현행 위탁 계약이 오는 10월 만료됨에 따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상담사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시급”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