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는게 상책?…쌍방폭행 511건 ‘정당방위’ 인정

맞는게 상책?…쌍방폭행 511건 ‘정당방위’ 인정

입력 2011-08-03 00:00
업데이트 2011-08-0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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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리기만 하더라도 입건하는 ‘쌍방입건’ 관행이 상당 부분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폭력 사건 쌍방 입건 자제 지침을 지난 3월 초에 일선 경찰서에 하달한 이후 6월 말까지 4개월간 511건을 정당방위로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월 한 달간 17건에 불과하던 경찰의 정당방위 처리 건수는 3월 63건, 4월 144건, 5월 158건, 6월 146건으로 급증했다.

511건 중 203건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으며 308건은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료됐다.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 단위에서 정당방위 처리된 사례도 54건에 달했다.

정당방위 행위자의 방어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멱살이나 팔을 붙잡는 행위가 185건으로 가장 많았고 몸을 밀치거나 뿌리치는 행위 114건, 1~2회 때림 104건, 넘어뜨리거나 팔을 꺾음이 38건 등 순으로 계속되는 폭행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행위가 많았다.

방어를 위해 각목 등 도구를 이용하거나 상해를 입혔음에도 특수 상황을 인정해 정당방위 처리한 사례가 10건 있었다. 정당방위 처리된 장소는 노상이나 주차장 등이 2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당·주점·노래방 124건, 주택 64건 등 순이다.

경찰은 공개된 장소에서는 목격자 확보가 중요하며 대중교통이나 실내 공간에서는 CCTV 등 자료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경찰은 ▲침해행위에 대한 방어 행위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거나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경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침해행위가 저지되거나 종료된 후에 폭력행위를 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은 경우 ▲치료에 3주 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 등을 전형적인 정당방위의 요건으로 제시했다.

경찰은 현재 일선 서에 업무 지침 형태로 하달된 ‘폭력사건 쌍방입건 관행 개선 방안’을 경찰청 훈령이나 내부 범죄수사규칙 등 형태로 예규화하는 안을 10월까지 경찰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맞는 게 상책이라거나 싸움은 말리지도 참견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시민의 참여의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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