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4경기 추가 확인…윤빛가람·홍정호 가담 거절”

“승부조작 4경기 추가 확인…윤빛가람·홍정호 가담 거절”

입력 2011-08-04 00:00
업데이트 2011-08-0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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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수 등 13명 적발



프로축구 승부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됐던 국가대표 윤빛가람(경남FC) 선수와 올림픽대표 홍정호(제주유나이티드) 선수는 승부조작 제의를 받았으나 거절하고 가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3일 프로축구 제주유나이티드와 경남FC, 상무 등 3개 구단의 지난해 정규리그 4개 경기에서 승부조작이 있었던 사실을 새로 밝혀내고 조작에 개입한 전·현직 선수 6명과 전주, 브로커 등 13명을 적발, 이 가운데 9명(선수 5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고 4명을 기소중지했다.

이로써 검찰은 지난 5월부터 프로축구 승부조작 수사를 시작한 뒤 선수 54명과 전주, 브로커, 조직폭력배 등 모두 79명을 적발해 선수 53명(구속 18명)을 포함한 69명을 기소하고 인도네시아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 1명과 전주, 브로커 등 모두 9명을 기소중지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수사도중에 자살한 정종관 선수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16개 구단 가운데 9개 구단의 K리그 21개 경기(리그컵 4경기 포함)에서 승부조작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지난해 제주-서울(6월 6일), 경남-서울(10월 9일), 제주-서울(10월 27일), 상무-전남(11월 3일)전 4경기에서 선수들이 전주와 브로커 등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경기를 일부러 져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정호 선수에 대해 직접 조사한 결과 승부조작이 있었던 지난해 6월 6일 제주-서울 경기에 앞서 소속 동료 김모(24·구속기소) 선수로부터 승부조작 가담 제의를 받았으나 거절하고 참여하지 않았으며 자신도 모르게 돈이 입금된 것을 알고 즉시 돌려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윤빛가람 선수도 승부조작이 있었던 지난해 10월 9일 경남-서울전을 앞두고 소속 동료 김모(25·불구속 기소) 선수로부터 가담 제의를 받았으나 거절한 사실이 확인돼 불입건 종결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공갈혐의로 기소한 박모(25)씨 등 경기도 수원시의 폭력조직 남문파 조직원 2명과 전 제주선수 김모(24)씨는 홍정호 선수에게 기자를 사칭해 “승부조작 가담의혹을 폭로하겠다.”며 4000만원을 요구했다 1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1-08-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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