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주권’ 수호 마스터플랜 수립
정부가 사이버공간을 영토·영공·영해에 이어 제4의 주권 수호 공간으로 규정하고 국가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국가정보원이 총괄 대응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 사이버 위협대응 본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민간 기업의 해킹 사고 발생 시 해당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문책하고 외부 용역업체에 의한 사고 시 민형사 처벌을 하는 등 보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우리나라의 사이버 영토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스터플랜에는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등 4개 부처가 새로 참여해 총 15개 부처가 공동 대응에 나서게 됐다.
정부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관문국·인터넷연동망->인터넷서비스 사업자(ISP)->기업·개인 등의 3선 방어 체계를 도입한다. 국정원이 평시와 위기 시 사이버 안보를 총괄하고, 방통위(민간), 금융위(금융), 국방부(국방), 행정안전부(전자정부 및 정부전산센터)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아울러 전력·금융·의료 등 기반 시스템 운영기관 및 기업의 중요 정보는 모두 암호화하고 보안 관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기업들이 서비스 제공과 관계없이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보관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이용자 동의 시 가능했던 기업의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기업에 대해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11-08-09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