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이메일 털렸다

경찰청장 이메일 털렸다

입력 2011-08-13 00:00
업데이트 2011-08-1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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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이 내부 메일시스템 해킹…경찰관계자 10명 이메일 열람

‘치안 총수’인 조현오 경찰청장의 이메일이 의무경찰에 의해 털렸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2일 경찰 내부 전자메일 시스템에 접속한 뒤 해킹을 통해 조 청장 등 경찰 관계자 10명의 이메일을 열람한 부산 경찰청 기동단 소속 김모(23) 의경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전자메일 시스템은 인터넷과 분리돼 있어 경찰 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으며 외부인은 접속할 수 없다.

김 의경은 부대 사무실에서 소대장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뒤 조 청장 등의 이메일 목록을 캡처해 ‘경찰청 내부망 보안 취약점’이라는 글과 함께 외부 보안 전문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의경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절차 없이 로그인 상태를 만드는 해킹 수법으로 이메일 목록을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의경이 메일을 열어보거나 복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메일 내용을 유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의경이 자신의 해킹 실력 과시와 보안 취약 상황 경고의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경은 부산 지역 모 대학에서 정보보안학과 4학년 1학기까지 다니다 지난해 초 의경으로 입대했다. 현재 기동단 행정요원으로 업무 보조를 맡고 있다.

김 의경은 지난 6월 20일에도 소대장의 컴퓨터를 사용해 내부 게시망에 경찰청 전산망의 취약점을 지적하는 쪽지를 올렸다. 때문에 경찰청 내부 전산망의 보안 취약점에 대한 김 의경의 문제제기를 경찰이 간과해 이번 범행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 의경의 지적 이후 전산 보완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8-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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