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편향 논란 역사교사서 수정명령 적법”

“좌편향 논란 역사교사서 수정명령 적법”

입력 2011-08-17 00:00
수정 2011-08-1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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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교과부 재량내 적절” 1심 뒤집어… 저자들 “항고”

‘좌편향 기술’ 논란을 빚었던 금성출판사의 고교용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 명령이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린 수정 명령은 위법이라는 1심과는 정반대인 탓에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 김창석)는 16일 역사 교과서 공동저자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3명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 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교과부는 지난 2008년 11월 ‘분단의 책임을 미국이나 남한 정부 수립으로 돌리거나 경제 성장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등 내용이 좌편향됐다.’는 보수단체의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교과서의 29개 부분을 수정하도록 출판사에 명령했다. 금성출판사는 이에 저자의 동의 없이 교과서를 수정했다. 김 교수 등은 이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심의 절차에 흠결이 있었고, 교과부 장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김 교수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과부의 수정 명령은 오해가 생겨날 여지가 있는 표현·서술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역사적 사실을 서술함으로써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부분을 고치도록 한 것, 주장이나 선전만을 서술함으로써 역사적 진실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고치도록 한 것 등이다.”며 “수정 명령의 필요성이 존재할 뿐 아니라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초등교육법에 의하면 교과부는 검정 합격된 교과용 도서에 대해 내용을 검토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저작자나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교과용 도서의 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교과용 도서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김 교수 등의 주장은 관계 법령에 근거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정 명령을 하기 전 교과부가 역사교과전문가협의에 수정 요구안 검토를 의뢰한 뒤 수정 권고안을 제출받은 점에서 합법적인 검토 절차도 밟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과서 저자들은 판결과 관련,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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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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