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고시’ 문제유출 의대생 10명 기소유예

‘의사고시’ 문제유출 의대생 10명 기소유예

입력 2011-08-17 00:00
수정 2011-08-1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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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석)는 16일 의사국가고시 실기 문제를 ‘복원’,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유출 논란을 일으킨 ‘전국 의대 4학년 협의회’(전사협) 전 회장 강모(25)씨 등 10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 시험문제 일부를 의대생들에게 알려준 김모(29) 교수 등 의대 교수 5명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강씨 등이 초범이고 문제 유출이 응시생들의 합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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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8-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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