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석)는 16일 의사국가고시 실기 문제를 ‘복원’,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유출 논란을 일으킨 ‘전국 의대 4학년 협의회’(전사협) 전 회장 강모(25)씨 등 10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 시험문제 일부를 의대생들에게 알려준 김모(29) 교수 등 의대 교수 5명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강씨 등이 초범이고 문제 유출이 응시생들의 합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검찰은 “강씨 등이 초범이고 문제 유출이 응시생들의 합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8-1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경복궁서 ‘담배’ 피우고 ‘대변’ 본 중국인들…“냄새 맡아봐라” 황당](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094527_N2.jpg.webp)
![thumbnail - 64세 짐 캐리, 한국계 추정 ‘민아’와 극비리 3번째 결혼… “숭고한 동반자”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17480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