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6년만에 학내시위 ‘중징계’

서울대, 6년만에 학내시위 ‘중징계’

입력 2011-08-18 00:00
업데이트 2011-08-1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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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화 반대 점거농성 총학회장 등 3명 무기정학”

서울대가 지난 5월 법인화에 반대하며 28일 동안 총장실과 본관을 점거·농성을 벌인 총학생회 간부들에게 중징계인 무기정학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가 학내 시위와 관련, 학생들을 징계하기는 6년 만이다.

서울대 고위관계자는 17일 “총장실과 본관 점거를 주도한 총학생회장 등 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9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논의를 좀 더 해봐야 하겠지만 무기정학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징계위에 회부된 학생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6일까지 본관 점거·농성을 주도한 이지윤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총학생회 집행국장 등 3명이다. 이에 따라 현재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법인화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대학 측은 학생들의 점거 농성이 ‘학생 징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2조 3항과 4항’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3항과 4항은 ‘학사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학교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학생에 대해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학 관계자는 “교칙을 위반한 만큼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서 “단순하게 가담한 학생들은 처벌하기 어렵지만 점거를 주도한 학생들의 중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무기정학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수업에 참가하더라도 출석을 인정받지 못해 법정 수업일수 부족으로 유급될 수밖에 없다.

징계위는 당연직인 서울대 부총장과 학생처장, 총장이 임명하는 7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징계 결정은 징계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이뤄진다. 대학 관계자는 “(퇴학이나 퇴교 조치 등) 좀 더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해 무기정학 수준으로 결정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지난 2005년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며 총장실을 점거했던 학생들을 중징계 처분했었다. 이 총학생회장은 “행정관 점거는 불법점거가 아니라 비상 총회에서 학생 동의를 거친 민주적인 점거였다.”면서 “징계위는 요식절차인 만큼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법인화 반대 차원에서 오는 22~23일 법인화 캠프, 록 공연 등을 가질 예정이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1-08-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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